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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해야... 등록일 2020-07-16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502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2020.07.16. written by 에듀.신


오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25일 전국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4%에 달했다. 10명중 4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셈이다.

괴롭힘 유형별은 모욕과 명예훼손 29.6%, 부당지시 26.6%, 업무 외 강요 26.2%, 폭행·폭언 1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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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비율은 단 3%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괴롭힘에 대한 조사나 행위 제재는 많지 않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이외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는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의 발의되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수한 노동자가 이수하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6% 높았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회사 내 예방교육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헙 의원은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 1회로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역시 의무화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김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교육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현행법의 모호함과 강제성 부족 등으로 제도의 기능적인 한계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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