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훈련 [환급과정]
사업주 훈련   국비 지원   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정부지원 제도이며,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주훈련 FAQ
Q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받는 훈련인가요?
A
▶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 사업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훈련에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 사업주 훈련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이 있습니다.
1. 재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2. 채용예정자 : 사업장에서 고용하려는 사람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Q 재직근로자는 모두 사업주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A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나요?
A
▶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자체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훈련(=위탁훈련)도 가능합니다.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말함
-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말함
▶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훈련방법은 동일하나, 지원되는 지원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훈련위탁은 외부 훈련기관 아무 곳에나 해도 되나요?
A
▶ 사업주 훈련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위의 훈련기관이 위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실시할 수 있는 훈련과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훈련과정으로 가능한 직종으로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건설건축, 정보통신, 사무관리, 서비스, 의료, 금융, 화학섬유 등
    총 24개 분야의 227개 직종이 있습니다.
▶ 사업주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의 직무능력향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아래의 과정들은 사업주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사내대학, 기술대학, 계약학과 등은 제외)
-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Q 훈련의 종류(구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 사업주훈련의 경우 심사의 주체에 따라 상시심사와 통합심사로 구분됩니다.
[ 심사 주체에 따른 구분 ]
- 상시심사 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심사하는 과정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자체+위탁, 위탁훈련(기업맞춤형,
                         채용예정자), 외국인 취업교육 훈련과정, 계약학과 과정 등을 말함
- 통합심사 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으로 사업주훈련 위탁과정,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자체+위탁훈련을 말함
▶ 또한, 각각의 훈련과정은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 훈련 대상자, 훈련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
- 자체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실시하는 훈련
[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인정받은)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직·반장 등)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 인터넷(스마트)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우편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은 혼합 불가)
Q 채용예정자와 취득예정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A
▶ 채용예정자 : 사업장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으로서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며, 훈련실시 전에 채용약정이 되어 있고,
                      훈련종료 후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여야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취득예정자 :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재직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취득이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되지 않아 고용보험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Q 훈련을 하면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
▶ 채용예정자 : 훈련방법과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 훈련종류별지원금 >
▶ 취득예정자 : 또한, 훈련비의 산식 및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체, 현장훈련】 : 표준훈련비(직종별기준단가(중소기업 특화과정의 경우 별도책정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지원비율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
▶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제외한 원격훈련의 훈련비는 훈련과정별 심사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원격훈련지원금】 : 등급별 지원금액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조정계수
▶ 혼합훈련은 각각의 훈련방법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위의 훈련비 이외에 훈련수당, 숙식비, 임금의 일부가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지원됩니다.
[ 훈련수당 ]
-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
[ 숙식비 ]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식비나 숙식비를 지원한 경우,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월 330,000원 한도)
[ 임금의 일부 ]
- 유급휴가훈련으로 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훈련생에게 지원된 임금을 한도로
  『시간급최저임금×훈련시간×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지원
- 비정규직 대상으로 근무시간이내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생에게 지원된 임금을 한도로
  『시간급최저임금×훈련시간×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20%)』 지원
Q 지원금은 훈련만 하면 제한없이 계속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위의 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자 과정은 사업장규모에 따라 연간 지원가능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 피보험자 수의 300%
- 상시근로자 11인 ~ 30인 이하 기업 : 피보험자 수의 100%
- 상시근로자 31인 ~ 300인 이하 기업 : 피보험자 수의 50%
- 상시근로자 301인 ~ 1,000인 미만 기업 : 피보험자 수의 30%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20%
▶ 다른 사업주(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타사근로자)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Q 업무절차(프로세스)를 알고싶어요!
A
▶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과정인정신청 : 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2-1. 실시신고 : 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2-2. 확정자변경신고 : 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3. 수료보고 : 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4. 비용신청 : 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 자체훈련이란 위의 4단계 절차를 모두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훈련이란 과정인정,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중 훈련비는 위탁훈련기관이,
    비용신청 중 숙식비와 수당 등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