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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훈련의 경우 심사의 주체에 따라 상시심사와 통합심사로 구분됩니다.
[ 심사 주체에 따른 구분 ]
- 상시심사 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심사하는 과정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자체+위탁, 위탁훈련(기업맞춤형,
채용예정자), 외국인 취업교육 훈련과정, 계약학과 과정 등을 말함
- 통합심사 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으로 사업주훈련 위탁과정,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자체+위탁훈련을 말함
▶ 또한, 각각의 훈련과정은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 훈련 대상자, 훈련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
- 자체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실시하는 훈련
[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인정받은)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직·반장 등)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 인터넷(스마트)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우편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은 혼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