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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독 강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록일 2021-07-15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343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독 강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작성일: 2021.07.15. written by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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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3일 세종시 반곡동 소재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산업재해 감축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관련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곤과 협업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현다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다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급성으로 발생하면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 등으로 구체화된다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항목에서 실내주차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전통시장은 제외되며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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