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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기반이 관건 등록일 2020-04-14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420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기반이 관건


작성일: 2020.04.14. written by 에듀.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의 비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6월 기준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은 33.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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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곳의 직장인 9천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회식(43.7%)과 사무실(36.8%) 등 업무공간이 대부분 이였다.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82%는 조직의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 중 대부분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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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 간 대립 문제가 아니다. 세대별 ‘성인지 감수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크다. 성희롱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박윤진(비주얼이즈 대표)은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피해 대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예방에 목적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남녀가 아닌 인격체간 서로의 동등함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시 고용노동부 정식 지정 위탁기관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지정 정식 위탁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목적이 아닌 세일즈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비주얼이즈(대표 박윤진) 관계자는 2020년 2월 18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정식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연간 1회 이상, 6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법정의무교육으로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률은 미흡하다.
지난 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717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 접수 중이다.


고용노동부 정식 지정 위탁기관에서 올바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리 진행해서 기업 내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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