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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전문인력 필요 등록일 2021-01-22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275

아동학대전문인력 필요


 

작성일: 2021.01.22. written by 에듀.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 양이 사망했다. 최근 정인아 미안해챌린지가 진행되며 급속도로 여론이 악화하자 경찰을 비롯한 정부, 정치권은 부랴부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총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고, 현재 시스템 하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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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만 3만 명에 달하고, 학대 피해 아동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동학대 판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동학대의 약 77%가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등 외부 발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김창룡 경찰총장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소한 징후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 개선할 계획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아동의 치료기록 등 전문적인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아동을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또는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새로운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현장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 마련과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하는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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