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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거부, 자유권 침해? 생존권이 우선! 등록일 2021-04-09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367

마스크 착용 거부, 자유권 침해? 생존권이 우선!


 

작성일: 2021.04.09. written by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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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권은 개념은 근대초기 이래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연권 개념에서부터 유래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은 근대 정치제로서 국민 국가라는 틀 속에서 구체화 되어왔으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로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방역을 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 쇼핑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공무원에게 소리치며 반발하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이들이 말하는 자유권은 모든 인권 의논의 근본이 되며 이것이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생존권은 사회정의 구현과 실질적 평등의 모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적 기초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의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과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위해 조화되어야 하나,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권보다 타인의 생존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함께 따른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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