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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 고용노동부 승인 등록일 2021-04-30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33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 고용노동부 승인


 

작성일: 2021.04.30. written by 에듀.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소속 강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연 1회 수료해야 한다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항에 명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20214월 기준 전국에 단 3곳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인 비주얼이즈가 3곳 중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을 이번 달 승인받았다. 다 년 간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청중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강사과정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단순히 법령 나열을 통한 교육이 아닌, 탄탄한 이론을 기반으로 법령에 맞는 사례를 통해 어려운 법령을 쉽게 해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 강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고 강의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강의 시연 및 코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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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범죄 발생 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비주얼이즈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파트를 별로도 다루는 커리큘럼 구성으로 성희롱 예방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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