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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의문 등록일 2021-06-25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38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실효성 의문


 

작성일: 2021.06.25. written by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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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6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최초로 법률에 직장 내 괴롭힘이 명시되면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려 기대감을 키웠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1,277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변화를 체감하느냐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77.8%체감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법안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갑질·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을 돕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운영하는 채팅방에는 1,3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모여 있고, 하루에도 수십 건씩 피해 호소와 대응 방안을 묻는 메시지가 쏟아진다고 한다.

지난 3월 사업주 또는 사업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이 개정(1014일 이후 시행) 되었으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계약직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법안의 개정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자신의 언행을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해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불가피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무 교육 시행이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또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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