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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정식 승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 2021년 마지막 개강 등록일 2021-11-11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331

고용노동부 정식 승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 2021년 마지막 개강


 

작성일: 2021.11.11. written by 에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고용노동부 실사가 하반기에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소속 강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항 의거) 2021년 현재 전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은 단 3곳이다. 그 중 주식회사 비주얼이즈는 해당 기관으로 2021년 하반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을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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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을 기반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사례, 발생원인 및 발생 시 대처방법, 해결절차 등을 배우고 성희롱 행위의 인식과 성희롱에 관한 전문지식, 성평등 가치관,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판례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교육생 시연으로 마무리 된다.

 

주식회사 비주얼이즈에서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신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방법 확인이 가능하며, 본 과정 정식승인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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