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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비주얼이즈 교육컨설팅 등록일 2021-11-18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358

내부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비주얼이즈 교육컨설팅


 

작성일: 2021.11.18. written by 에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노동관계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괴롭힘과 갑질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데갑질의 개념은 직장 내 괴롭힘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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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외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형사법적 규율을 명시하고 있고이 중에서도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식회사 비주얼이즈에서 지난 15일 내부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90여분 간 실시하였다현재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을 모시고, ‘피해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컨설팅 회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내부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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