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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하고도 인정 못 받는 경우 많아… 등록일 2020-04-07
작성자 (주)비주얼이즈 조회 45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하고도 인정 못 받는 경우 많아..


작성일: 2020.04.07. written by 에듀.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의 장이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연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도 있다.

작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행한 대상 기관이 전체의 절반(51.3%), 지자체는 5.5%라고 주장한바 있다.

적은 이행률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을 인정받지 못해 교육 재이행 문의가 많다고 비주얼이즈(대표 박윤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법정의무교육 실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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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가능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co.kr)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교육인정이 가능하다.
최근 공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공단을 사칭하며 사업체에 연락하여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교육 진행시 사업주는 필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록 강사 및 교육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비주얼이즈 대표이자 교육 강사 박윤진은 2018년 8월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과정을 정식 수료 및 시범강의 합격 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발히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비주얼이즈(대표 박윤진) 교육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으로, 2019년 10월2일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정식 인정되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처우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 연간 1회 이상, 6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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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식지정 위탁기관 비주얼이즈(대표 박윤진)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적 필수 이수교육인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론 중심이 아닌 사례 위주의 유익하고 즐거운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문인증강사의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의 이해와 배려를 통한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도 덧붙였다.

비주얼이즈(대표 박윤진/visualis.co.kr) 교육기관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정식 지정 위탁기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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