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지정 인정기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지정

(주)비주얼이즈 2020-02-18 조회 579

안녕하세요. (주)비주얼이즈 교육컨설팅 입니다.


(주)비주얼이즈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필수 교육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적 필수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연간 1회, 60분 이상 전 직원 이수가 필요한 교육입니다.


(주)비주얼이즈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으로

정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과정을 운영중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상세내용

  ▶ 홈페이지 상단 '기업교육'  →  '법정의무교육' 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양성 자격과정 상세내용

  ▶ 홈페이지 상단 '자격센터' →  '성희롱예방교육강사' 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과정을 이수 및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 홈페이지 상단 '고객센터' →  '교육문의' 남겨주시거나,

02-1800-6148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