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 작성일: 2021.12.30. written by 에듀.신 | |
2021 하반기와 2022 상반기에 거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개정되는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여를 말한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 지급대상 확대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 지급절차 간소화(개정) :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50일) → 지금(14일) ▷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 500만 원 → 1,000만 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도 사용자에게 준하는 제대 대상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된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시행의 경우 :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 3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진단서는 최초 1회만 제출) ▷ 신청서에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별 부과가 아닌 위반 근로자 1인 당 500만 원이 부과된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실수령액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며,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까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만약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공휴일 연차대체는 상호 합의가 있더라고 불법이다.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 2년 차 직원 기준 연차 15일 제공(개정) : 법정공휴일로 전부 유급 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임금 또는 보상휴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일당 8만 원 아르바이트 휴일근로가상수당 예시 8만 원+8만 원(유급휴일수당)+4만 원(휴일가산수당)=(시급*근로시간)의 2.5배 ▷ 월급제 직원 휴일근로가상수당 예시 (월급/209시간)*1.5(휴일가상수당)*8시간의 임금 또는 근무시간*0.5배만큼의 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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